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경부터 2010. 2.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구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이 운영하는 유류 유통업체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석유 20,000ℓ를 2,500만 원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는 2010. 2.경 이후 유류를 매입하지 못해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2010. 9.말경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공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공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0년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