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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폐합성 수지, 폐 활성탄, 공정 오니, 그 밖의 폐전선 등의 중간 재활용 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가 ㈜KT로부터 제일 먼저 폐동 케이블을 수주 받기로 되어 있어 독점 공급계약을 해 줄 테니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송금 후 1주일 내지 10일 내로 곧 폐동 케이블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년 당시 ㈜KT에서는 폐동 케이블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입찰계획도 없었고 폐동 케이블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협력업체로 D와 같은 특정 개인 사업체를 별도 선정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D는 일시적으로 2012. 8. 24.부터 2012. 12. 31.까지 공급된 ㈜KT 폐동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던

12개 업체 중 한 업체에 불과 하여 ㈜KT 와 사전에 확정적으로 폐동 케이블을 공급 받기로 하거나 사실상의 수의 계약을 보장하는 어떤 유효한 합의나 약정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 악순환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KT 폐동 케이블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나 계약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7. 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 원, 2013. 3. 28. 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KT 폐동 케이블 독점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T 폐동 케이블 독점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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