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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6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 자가 주문한 컴 프레샤 50개를 공급해 주겠다.

제품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송금해 주면 45일 내로 컴프레샤를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또는 다른 업체에 공급할 제품 주문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C은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주문한 컴 프레샤 200개를 공급해 주겠다.

제품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송금해 주면 45일 내로 컴프레샤를 공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직원 F 전화 진술)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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