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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년 12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용도로 사용할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아파트 주소, 임대인 이름 등을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의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일억칠천만 원 정, 영수자 C, 임대인 란에 ’ 성명 : C, 주민번호 : D, 주소 : 서울시 용산구 E, 전화 : F‘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G(2016. 1. 27. 사망) 와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년 경 범행 G는 2012년 4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한 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나를 믿고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G에게 돈을 빌려줘 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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