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848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