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7 2014가단13620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J 임야 15,06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 9 내지 4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김천시 J 임야 15,061㎡의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I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