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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7가단3164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J 대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5,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6,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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