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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4가단1101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L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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