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6.24 2020가단19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