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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343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D, E은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원고 B에게 별지2, 3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06. 12. 19. 울산 북구 I 주차장용지 5341.8㎡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중미건설(이하 ’중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중미건설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H는 이 사건 건물 내 각 상가점포에 대하여 2009. 7.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도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소유권 취득자 목적물 취득 원인 소유권이전 등기경료일 1 원고 A 별지1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15호’) 2010. 10. 20. 매매 2010. 11. 2. 2 원고 B 별지2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16호’) 2010. 6. 17. 매매 2010. 6. 21. 3 원고 B 별지3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17호’) 2010. 6. 17. 매매 2010. 7. 2. 4 원고 C 별지4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45호’) 2010. 11. 10. 매매 2010. 11. 17. 5 원고 B 별지5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03호’) 2011. 11. 21. 공매 2011. 11. 29. 6 원고 B 별지6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205호’) 2011. 11. 21. 공매 2011. 11. 29. 다.

H는 원고들 및 J 등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 상가점포 52개동의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1. 4. 14. 피고 D과 사이에 위 1층 상가점포 52개동에 관하여 임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위 점포 소유주들은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 위 피고에게 그 임대 및 분양에 대한 업무 대행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 점포의 보증금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및 점포 활성화 비용으로 위 피고가 수령하고, 위 피고는 위 점포 소유주들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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