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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44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7.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진주, 마산 등지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다가 1992. 3. 울산지점 영업사업으로 전보발령을 받았고, 1993. 6. 대리로 승진하여 울산지점 차석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5. 과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6.경 퇴직하였다.

나. C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7766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93,964,501원 및 이에 대한 2001. 12. 28.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패소부분 및 선정자 D, E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2나75690). 이에 대하여 C과 원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4. 2. 27. “원심판결 중 C의 선정자 D, E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C과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2005. 1. 14. C에게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5782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4."원고는 피고에게 70,373,972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200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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