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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5가단1635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상가 중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 203호’라 한다) 및 204호(이하 ‘이 사건 상가 204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2013. 5.부터 2015. 9.까지의 이 사건 상가 203호 미납 관리비는 합계 4,670,410원(= 원금 4,372,560원 연체료 297,850원)이고, 이 사건 상가 204호 미납 관리비는 합계 13,567,780원(= 원금 11,838,700원 연체료 1,729,0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 203호 및 204호의 미납 관리비 합계 18,238,190원(= 4,670,410원 13,56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203호 및 204호에 대한 임대차기간 동안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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