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정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3:50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턱을 머리로 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2)
1. 발생보고( 목록 1)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2017. 3. 22. 경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