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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장해창)

주위적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당변호사 이두환 외 3인)

예비적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철)

변론종결

2010. 12. 22.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7,379,6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4.부터 2011.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4,8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24,8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포괄협약의 체결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1996. 9.경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포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협약원칙)

피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영위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인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현대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차 할부구매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납부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110% 해당액 이상으로 한다.

제7조(판매조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할부판매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현대자동차는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2. 자동차 할부판매 계약서 또는 그 사본

3. 구매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개월)

4. 과세물건 소재 지번이 기재된 재산세 과세 증명서

5. 구매자의 실명확인서류

제11조(보험증권의 발급)

③ 피고 현대자동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요자금융을 받기 위하여 당해 보험증권에 금융기관을 보험금 수령권자로 특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승낙할 수 있다.

④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당해 보험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제18조(신의성실)

ⓛ 피고 현대자동차와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협약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청약한 보험계약이 본협약에 부합한 때에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당해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피고 현대자동차가 본협약 제7조(판매조건) 제1항 규정사항 관련 선수금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포함시킨 경우

2. 피고 현대자동차가 납입한 할부금을 선수금으로 대체입금시킨 경우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 발급

1) 주식회사 케이에스물류(이하 ‘케이에스물류’라 한다), 주식회사 상록물류(이하 ‘상록물류’라 한다)는 각 피고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14.5톤 트럭인 뉴파워트럭 카고(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격을 각 78,2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량은 케이에스물류가 ① 2007. 4. 12. 2대, ② 2007. 9. 13. 2대를 각 구입한 것과 상록물류가 ① 2007. 4. 30. 1대, ② 2007. 5. 31. 4대를 각 구입한 것 총 9대이다).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에는 차종 ‘14.5T/C’, 선택사양 ‘알루미늄 휠’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매수인의 인적사항 외에 위 차량가격 78,200,000원과 탁송료만이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계약내용(계약금, 인도금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 현대자동차는 당시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외에 선수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2) 대출 알선업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금오캐피탈(이하 ‘금오캐피탈’이라 한다)은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7. 8.경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가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하에 원고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007. 8. 28.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케이에스물류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인 소외 2, 피고 서울보증보험 부평지점 직원인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 피고 현대자동차 남부트럭지점 직원인 소외 3, 케이에스물류의 대표이사인 소외 4, 상록물류의 대표이사인 소외 5, 금오캐피탈의 대표이사인 소외 6 등이 모여 할부판매금액이나 품목 등에 관한 주계약의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보험계약자인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와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4, 5가 각 서명, 날인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보험청약서를 접수받은 다음, 보험심사 관련자료 등을 확인하고 케이에스물류와 상록물류의 차고지 예정지인 평택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사를 거친 후, 위 보험가입금액의 90% 해당액으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승인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직원 소외 1은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9)을 교부받아(위 계약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부원금, 이자율, 매월할부금 및 횟수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위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주계약의 내용란 중 할부판매금액을 ‘154,650,000원’, 할부기간을 ‘2007. 12. 31.부터 2012. 8. 31.까지’, 또는 ‘2007. 9. 21.부터 2012. 9. 20.까지’, 선수금(율)을 ‘30,930,000(20%)’ 등으로 각 보충하여 청약서(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9)를 완성하였고, 피고 현대자동차 남부트럭지점 과장인 소외 7은 소외 6의 요청에 따라 위 청약서 중 ‘심사의견 및 참고사항’란에 각 ‘이 보험청약서에 따른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무인의 문구 뒤에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용인감을 각 날인해 주었다.

4) 이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와 사이에 별지 목록 대출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각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보험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주계약의 내용이 할부판매금액 ‘154,650,000원’, 선수금(율) ‘30,930,000원(20%)’, 할부기간 ‘2007. 12. 31.부터 2012. 8. 31.까지’ 또는 ‘2007. 9. 21.부터 2012. 9. 20.까지’, 품목(수량) ‘14.5톤 냉동 윙바디’, 보험가입금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의 110% 해당액인 ‘136,092,000원’[= (154,650,000원 - 30,930,000원) × 110%]으로 각 기재되고,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추가(2007. 9. 20. 체결한 보험증권에는 이 문구가 없음)되어 있는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 서울보증보험(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할부금지급채무(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보험금 청구문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 지급액)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할부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계약의 무효)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용어의 대체)

(1)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규정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동 보통약관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규정 중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3조, 제10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주계약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동 보통약관 제6조, 제9조의 규정 중 ‘주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의 규정 중 ‘미회수할부금액’을 ‘미회수채권액’으로 동 보통약관 제9조의 규정 중 ‘주채무’를 ‘할부금융채무’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한편,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 사본(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9)은 피고 현대자동차에 보관된 매매계약서 원본(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과는 달리 ① ⅰ) 차종의 선택사양에 ‘알루미늄 휠’이 아니라 ‘냉동 윙바디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고, ⅱ) 차량가격도 ‘78,200,000원’이 아니라 ‘154,65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ⅲ)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18,800,000원, 할부원금 125,850,000원, 이자율 8.5%, 매월 할부금 2,730,277원 및 횟수 56회’ 등으로 기존에는 없던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ⅳ) 특기사항으로 ‘냉동 윙바디 76,450,000원 포함가격, 4개월 거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는 원계약서를 복사하여 그 위에 위 문구들을 삽입한 것이다)과 ② 원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계약서로서 ⅰ) 차종 및 선택사양에 ‘냉동 윙바디 알루미늄 휠’, ⅱ) 차량가격 ‘154,650,000원’, ⅲ)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29,930,000원, 할부원금 123,720,000원, 이자율 8.5%, 할부횟수 56회’, ⅳ) 특기사항으로 ‘냉동 윙바디 76,450,000원 포함가격, 4개월 거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인 소외 3의 서명·사인 및 피고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의 날인은 되어 있으나 매수인란에는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필적으로 보아 소외 3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이 보관되어 있다.

다. 대출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을 담보로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가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을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의 주계약내용 중 할부판매금액 154,650,000원에서 선수금 30,930,000원을 공제한 123,720,000원으로 하였는데, 대출신청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일부에는 구매물품의 품명이 ‘14.5톤 냉동윙바디’, 구매가격 ‘154,650,000원’, 판매자 ‘피고 현대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라, 케이에스물류에게 합계 494,880,000원(= 123,720,000원 × 4, 트럭 4대에 관한 대출금), 상록물류에게 합계 618,600,000원(= 123,720,000원 × 5, 트럭 5대에 관한 대출금)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은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의 대금지급 위임장(갑 제11호증의 1 내지 9)에 따라 2007. 8. 31. 및 2007. 9. 20. 금오캐피탈에게 8,070,000원씩 7회, 8,140,380원씩 2회로 각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115,500,000원씩 7회, 115,409,620원씩 2회로 각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3) 피고 현대자동차는 위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 사건 트럭의 차량대금(74,030,000원 내지 76,446,00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38,560,000원 내지 42,045,779원)을 특장업체에게 지급하였다.

4)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는 이 사건 트럭 9대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별지 목록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7. 15.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가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차량가격을 높인 허위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원고는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수령하여, 2009. 7. 31. 현재의 대출원리금은 합산하여 별지 목록의 ‘총채권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1,333,497,891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트럭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 을가 제1, 2, 3, 6, 8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본래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할부판매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그 보험사고는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위 할부판매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것이나,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그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함으로써 할부금융특별약관에 의하여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보험사고는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현대자동차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매매계약과는 다른 할부판매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이 발급되었는바,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현대자동차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매매계약은 일시불계약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전제하고 있는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부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과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및 보증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전제로 한 피보험이익이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현대자동차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가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및 청약서를 작성·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이 주계약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에서 정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취지로,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는 ‘위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특별약관으로 구매자가 할부금융을 받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할부판매계약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판매대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일시에 지급받으므로,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에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든지 일시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든지 구매자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판매대금채무는 소멸하고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만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에는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의 선수금 규정은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에 일시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인도금과 같이 구매자가 할부금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래 계약이 일시불계약이었음에도 이를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계약이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보험자가 기망하였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현대자동차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특장을 설치하지 않은 트럭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수금을 수령하고, 특장을 설치한 트럭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였으므로, 결국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할부금융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사기가 있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포괄협약에 의하면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할부판매조건으로 피고 현대자동차는 현금판매가격의 15% 이상의 선수금을 영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의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이 사건 포괄협약 제18조 제2항)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 사본(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9)에는 할부판매금액 154,650,000원(특장가격이 포함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일부(을가 제3호증의 3, 4)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요구한 선수금 20%의 요건(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케이에스물류 및 상록물류의 신용도에 따라 위 선수금 요건을 강화하였다)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인 소외 3이 임의로 ⅰ) 차종 및 선택사양에 ‘냉동 윙바디 알루미늄 휠’, ⅱ) 차량가격 ‘154,650,000원’, ⅲ)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원, 인도금 29,930,000원, 할부원금 123,720,000원, 이자율 8.5%, 할부횟수 56회’, ⅳ) 특기사항으로 ‘냉동 윙바디 76,450,000원 포함가격, 4개월 거치’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에도 선수금이 1대당 30,9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그러나 사실은 피고 현대자동차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000원만을 수령하였고, 선수금으로 1대당 30,930,000원을 영수한 바 없는 사실, ⑤ 피고 현대자동차가 특장업체에 송금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트럭에 설치될 특장부분은 38,560,000원 내지 42,045,779원 상당이었음에도 위 소외 3은 특장비용을 ‘냉동 윙바디 76,45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그 가격을 두 배 정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보험보증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포괄협약의 판매조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조항에서 판매조건으로 피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매수인으로부터 차량대금의 15% 이상의 선수금을 영수하도록 한 것은 매수인이 그 정도의 선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그 매수인의 차량매수와 관련하여 보험 인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각 트럭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험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상의 특장가격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예상하였던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험인수 여부나 인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현대자동차가 실제로는 30,930,000원 상당의 선수금을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 사건 트럭에 76,450,000원 상당의 특장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할부금융특별약관 제4조 및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또는 재항변에 관한 판단

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가 원고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금융특별약관만 적용될 뿐이고, 보통약관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각 보증보험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할부판매대금채무가 아니라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원고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보험자는 원고, 주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현대자동차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기망을 하였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고, 할부판매회사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포괄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포괄협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할부구매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6. 1. 1.부터 할부금융업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의 수요자금융 방식과 달리 금융기관들이 할부금융고객들에 대한 채권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할부판매계약 체결 이후 구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판매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한데, 이미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한 이상 그 인수한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기존의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대출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부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신설한 사실, 이러한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구매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판매자에게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고 대신 금융기관에게 할부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의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적용에 따라 피보험자인 할부판매자의 보험금 청구·수령권이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가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0조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 특별약관 제4조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된다고 하여 보통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기 어렵고, 위 보통약관 제10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나 현대차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이유는 할부판매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일 경우 그 무효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현대자동차의 판매대금을 납부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보험보증계약 상의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보증계약 상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약정까지도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③ 나아가, 원고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로 인한 위험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 현대자동차와 아무런 계약 내지 업무협약이 없는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 제3호 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할부금융특별약관 적용 할부판매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이 할부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담보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할부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선수금 수령 여부나 특장비용 등을 심사하지 않은 채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바, 자신들의 심사의무를 태만히 한 채 원고와 아무런 관계 없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청약서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할부금융특별약관 적용 할부판매보증보험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할부판매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가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피고 현대자동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의 범위 내에 있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현대자동차는 위 금원을 자동차판매대금으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 현대자동차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자동차판매대금으로 수령한 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 사본 중 일부(을가 제3호증의 1, 2, 5 내지 9)는 원계약서를 복사하여 추가로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그 계약서 내용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증권 발행의 조건으로 정한 선수금 2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이 사건 포괄협약 상의 선수금 15%의 조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부(을가 제3호증의 3, 4)는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 측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아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매매계약서 사본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승인되기 전에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제출받은 것(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았다)인데,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직원 소외 1이 피고 현대자동차측에 선수금 20%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하여 다시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선수금 20%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서를 제출받았으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직원의 실수로 그 중 일부(을가 제3호증의 1, 2, 5 내지 9)를 이전에 제출받은 계약서 사본으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 현대자동차가 여러 번에 걸쳐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계약서 자체로도 원계약서와 상이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담당직원으로서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 사본이 그 내용 및 성립에 있어서 진정한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피고 현대자동차나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에게 피고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선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선수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 사건 트럭에 추가 설치되는 특장 부분의 담보가치까지 예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담당직원들은 그 특장비용이 위 피고에게 제출된 계약서와 동일한지 등을 특장업체에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직원 소외 1은 피고 현대자동차에서 특장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된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확인의무는 보험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추가된 보험계약으로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가 할부금융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자동차판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할부판매대금채무가 원고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로 전환되고,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측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위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와 같이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추가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의 진위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의 사기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그 담당직원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위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미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에게 지급한 차량매매대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인 소외 3이 차량판매가격에 사실과 달리 특장가격을 부풀려 표시한 일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점, 차량가격 및 선수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이 사건 각 보증보험청약서에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인을 날인한 점, 위와 같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청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점은 앞서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위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원고에게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자동차매매계약의 진위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할부판매계약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이 사건 트럭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데에 있고, 이는 대출자인 원고가 대출채무자인 케이에스물류 또는 상록물류에 대한 신용평가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09. 7. 31.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총채권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1,333,497,891원이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가입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1,244,828,0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보증계약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대출원리금 중 위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1,224,828,000원 상당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결국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위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857,379,600원(= 1,224,828,000원×70%)이 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57,3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9.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김미경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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