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원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변론종결
2012. 4.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44,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2012.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4,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24,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4,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7,44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재한 ‘14.5톤 냉동 윙바디’에 관한 할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케이에스물류와 상록물류가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매수한 차는 ‘뉴파워트럭’이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주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케이에스물류와 상록물류가 뉴파워트럭에 대한 할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은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때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는 특장비용을 부풀리고 에스케이물류 또는 상록물류로부터 1,980만 원 또는 3,093만 원의 선수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는 피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도록 하고(제7조 제1항),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기로 하였는데, 피고 현대자동차는 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대당 100만 원만을 선수금으로 영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주계약은 할부판매계약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할부금융계약)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주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주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 그리고 위 ②, ③ 주장에 대하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과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에 관하여 할부판매특별약관이 부가된 보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고 현대자동차가 보험계약에서 이탈하고 금융기관인 원고만이 피보험자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원고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만으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피보험자도 아닌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 제3호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한 자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대표자가 아니라 영업사원일 뿐이므로 그의 사기 행위를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상법상 피보험자의 기망행위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될 뿐인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이를 무효사유로 정한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663조 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볼 경우 위 각 계약의 주계약을 무엇으로, 피보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위와 같이 보는 경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에 기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피보험자
(1) 주계약, 피보험자의 의미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이다. 이러한 보증보험에 있어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 부보하는 위험인 채무불이행을 발생케 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 즉,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를 주계약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보호되는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되는 자 즉, 보험계약자에게 주계약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불이행시 손해를 입게 될 자를 피보험자라고 부른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 취급의 인가를 받았으나, 할부금융보증보험 취급의 인가를 받지는 못하여 자동차 판매회사의 자체할부판매, 수요자금융의 방식에 의한 할부판매에 관하여만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다가 정부의 할부금융사 신설 허용에 따라 신설된 할부금융사들이 1996. 1. 1.부터 기존의 수요자금융 방식과 달리 금융기관이 직접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방식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들이 할부판매보증보험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할부금융사 또는 할부금융 방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을 계속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제정한 후 2006. 1. 3.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8. 1. 2. 할부금융특별약관부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질의에 대하여 할부구매자와 할부금융사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부보되는 것이고, 피고 현대자동차는 보험금의 청구·수령권이 없으며, 할부금융사로서는 할부구매자와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만 확인하면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내부적 업무지침에서 부담위험의 범위를 ‘보험계약자가 주계약(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여 주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 피보험자와 금융기관을 하나의 계약에 병존하는 요소가 아니라 서로 대체되는 개념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한 본부장은 2007. 9. 13.경 산하 지점장들에게 다른 지점에서 할부금융특별약관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알리면서 자동차 판매회사의 계열금융사가 아닌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는 때에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사의 대출팀을 직접 접촉하거나 계열금융사에 종속되는 정도가 직영점보다 약한 자동차 판매회사의 대리점 또는 금융사 결정에서 자동차 판매회사보다 우위에 있을 정도로 대량의 차량을 구매하는 물류회사 등을 물색하여 보험증권 판매에 노력하라는 내용의 영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차량대금을 입금받았으니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직인 날인을 거부하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담당직원은 금융회사를 피보험자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보험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부기한 적도 있다.
(마)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서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의 내용 중 할부판매금액은 특장까지 마친 후의 가액으로서 케이에스물류와 상록물류가 피고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매매대금과는 차이가 있고, 할부판매금액에서 선수금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금액과 일치하며, 그 부분에 기재된 할부기간, 할부금액, 지급기일 등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기간은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실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까지인데, 케이에스물류와 상록물류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시에 대출금 중 위 회사들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트럭대금채무 상당액이 위 피고에게 송금되었므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기간 중에 피고 현대자동차가 위 회사들에게 할부판매대금채권을 가졌던 적은 없다.
(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처리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직원 소외인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을 담보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을 실행하면 피고 현대자동차가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차량대금을 바로 회수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6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2, 제15호증의 2, 을 가 제2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을 나 제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피보험자의 확정
(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의 약관에서 ‘주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보통약관 제1조, 할부금융특별약관 제2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서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피고 현대자동차가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기재에만 따르자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와 피고 현대자동차 사이의 자동차 판매계약이고, 피보험자는 피고 현대자동차이다.
(나) 그런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의 기재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부보하고자 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주계약과 피보험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할부금융채무에 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제정한 점, 위 피고는 내부적으로 부보하는 위험을 할부판매보증보험의 경우 할부판매채무 불이행으로, 할부금융특별약관부 보증보험의 경우 할부금융채무 불이행으로 달리 보고 있어, 할부금융사의 질의에 대하여도 자동차 판매계약이 아니라 할부금융사와의 소비대차계약이 부보되는 위험임을 밝힌 바 있고, 할부금융특별약관부 보증보험의 경우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특약한 적도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차 판매회사를 반드시 당사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본부장도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실제 구매자를 통한 영업활동을 독려한 바 있는 점, 실제 보험증권 등에 주계약의 내용으로 기재된 사항도 자동차할부판매계약과는 상이하고, 할부금융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실행으로 피고 현대자동차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므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증기간이 개시될 때에 이미 할부판매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직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보증기간이 개시될 때에 이미 할부판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이익이 피고 현대자동차에서 원고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의 할부금융특별약관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상정하고 있는 앞에서 본 의미와 같은 주계약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금 용도로 체결한 할부금융계약 즉,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고,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는 할부금융사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라고 판단된다(이하 이를 ‘실질적 주계약’, ‘실질적 피보험자’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주계약으로 할부판매계약을, 피보험자로 자동차판매회사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할부금융보증보험의 취급인가를 받지 못하여 할부금융보증보험임을 명시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취급인가의 범위를 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주계약과 피보험자의 기재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물품구매자금 용도의 할부금융계약에 적용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로서 물품의 구매가 매개되지 아니한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피보험자를 이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위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주계약의 부존재 또는 보험사고의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주계약은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계약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주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 주장을, 실질적 주계약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 주계약으로 기재된 피고 현대자동차와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 간의 자동차매매계약이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파악한 것과 다른 내용이라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주계약으로 부르기로 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은 이 사건 각 보험증권의 약관에서 정한 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통상 주계약이 없는 경우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은, 보증보험의 성격상 보증하고자 하는 주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이러한 주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어 상법 제644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는 법리(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참조)에 따른 것이나, 이는 실질적 주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위 자동차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 실질적 주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주계약은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임은 앞에서 보았는데,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라고 주장하는 위 회사들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뉴파워트럭의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한 것과도 다른 내용으로서 이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장비용, 선수금에 관한 사기 행위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피보험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현대자동차의 위와 같은 사기 행위는 피보험자의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로 피고 현대자동차를 기재하고 있는 의사는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닌 위 피고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특장비용과 선수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서 원고를 실질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피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점,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현대자동차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진정성의 파악에 유리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점, 앞에서 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질의에 대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회신에서 위 피고는 할부금융사에게 판매계약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파악할 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점, 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그 심사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보다 덜 긴밀한 지위에 있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기망행위로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매자금대출의 용도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을 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사기 행위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무효로 되게 하는 것은 그 효력을 피보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와 부당하게 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이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국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포괄협약상의 선수금 미달 부분
이 사건 포괄협약에서 피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이상을 영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로 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포괄협약은 피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어떠한 계약에 적용되려면, 적어도 후에 체결되는 계약이 이 사건 포괄협약의 체약당사자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거나 그 체약당사자들이 이 사건 포괄협약의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서 원고를 실질적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로 인한 어떤 혜택을 입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케이에스물류, 상록물류와 실질적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포괄협약을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괄협약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서 피보험자 또는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보통약관 제2조 제2항, 할부금융특별약관 제3조 제1항).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현대자동차는 실질적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 약관조항을 실질적 피보험자는 아니라도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특장비용과 선수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상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59조 ) 상법의 규정보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당사자들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63조 ).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약관조항을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있는 사유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인 피고 현대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도 보험자가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위 상법조항보다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서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따라서, 결국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케이에스물류와 상록물류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해당액 1,244,8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9. 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참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피고 현대자동차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또는 사기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보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보험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각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항소의 일부와 피고 현대자동차의 항소를 각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