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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08582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보험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0,738,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금 혹은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0,738,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I.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 8, 11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와 사이에 할부협약을 체결하였다.

○ 위 할부협약의 내용은, △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그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그 할부판매보증보험을 인수하며, △ 그러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은 구매자의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되, △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할부판매보증보험 증권에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승낙할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2]

○ 피고 현대자동차는 2007. 1.경 주식회사 퍼펙트(이하 ‘퍼펙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유니버스 25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경까지 위 25대를 모두 퍼펙트에게 인도하였다.

○ 당시 위 유니버스 25대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오릭스오토리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 퍼펙트에게 판매대금의 70~80% 상당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 위 대출기관들이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유니버스 25대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현대자동차도 잔여 판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유니버스 25대에 관하여 후순위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 그런데 퍼펙트는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위 유니버스 25대의 판매 당시 작성된 자동차판매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현대자동차가 그 사본을 퍼펙트에게 교부해 주었다.

○ 퍼펙트는 2007. 12.경 위와 같이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교부받은 사본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면서 위 유니버스 25대 가운데 23대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청약을 하였다.

○ 그러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피고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위 업무협약에 따라 2007. 12. 7.과 2007. 12. 14. 및 2007. 12. 20. 위 유니버스 23대에 관하여 그 1대마다 보험계약자를 퍼펙트, 피보험자를 피고 현대자동차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발급하였는데, 그 증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증내용]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

[주계약 내용] 할부방식 : 할부금융식

품목 : 유니버스

[특별약관] 할부금융특별약관

○ 위 증권에는 보통약관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첨부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할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도인(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할부금융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 한편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퍼펙트로부터 제출받고 위와 같은 2007. 12. 7.과 2007. 12. 14. 및 2007. 12. 20. 퍼펙트와 사이에 위 유니버스 23대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1대마다 9,900만 원씩을 퍼펙트에게 대출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담보종류] 보증보험

[자금용도] 물품구입자금

[구매물품] 판매자 : 피고 현대자동차

품명 : 유니버스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미상환 대출금에 대하여 일시불 납입을 청구하거나 약정 구매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대출금을 본 약정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07. 12. 20.까지 합계 22억 7,700만 원을 퍼펙트의 수임자인 주식회사 금오캐피탈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 그런데 퍼펙트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9. 1. 8. 현재 원고가 퍼펙트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대출원리금과 수수료 등이 2,470,738,476원에 이르게 되었다.

II.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은 원고와 퍼펙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이고, 퍼펙트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과 수수료 등 2,470,738,476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주계약’을 피고 현대자동차와 퍼펙트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계약으로 하였는데, 그러한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1) 살피건대 보증보험계약은, △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 ‘주계약’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

(2)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피고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할부협약에 따라 체결한 것인데, 그 할부협약의 내용은, △ 현대자동차가 할부판매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그 구매자의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하고, △ 그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할부금융특별약관의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 보험계약자가 퍼펙트, 피보험자가 현대자동차이고, △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이면서, △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것인데, 위 할부금융특별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퍼펙트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 피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그 구매자가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 현대자동차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하되, △ 그 구매자가 할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구매자가 그 대출금 상환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구매자가 할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이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교부되어 피고 현대자동차가 할부대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되는바, 이러한 경우 할부금융회사와 구매자 사이의 대출계약은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의 할부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할부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위 대출계약은 위 할부판매계약과 독립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할부판매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 대출계약이 독립하여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피고 현대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이 변제자대위나 채권양도 등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에게 이전되어, 할부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대출금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 실질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은 사정과 아울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에 ‘주계약 내용’으로 할부금융식, 유니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 구매자가 그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할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는 할부대금 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현대자동차가 입게 되는 손해와 대출금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경제적 실질에 있어 동일한 손해로 취급하여 대출금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인수하는 것일 뿐, 할부금융회사와 구매자 사이의 대출계약을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의 할부판매계약과 독립시켜 그 대출계약 자체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계약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무효

(1) 한편으로 △ 상법 제6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 주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 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

(2) 따라서 피고 현대자동차와 퍼펙트 사이에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거나 그 할부판매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피고 현대자동차가 2007. 1.경 퍼펙트와 사이에 유니버스 25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경까지 위 25대를 모두 퍼펙트에게 인도하였으며, 당시 위 유니버스 25대에 관하여 금융기관들이 퍼펙트에게 위 판매대금의 70~80% 상당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위 금융기관들과 피고 현대자동차가 위 유니버스 25대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 퍼펙트가 위 유니버스 25대의 판매 당시 작성된 자동차판매계약서의 사본을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청약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2007. 12.경 위 유니버스 가운데 23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위 유니버스 23대에 관하여 2007. 12.경 체결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위 23대에 관하여 이미 2007. 1.경 피고 현대자동차와 퍼펙트 사이에 판매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을 통한 판매대금 지급과 담보설정이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3대에 관하여 피고 현대자동차와 퍼펙트 사이에서 할부판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자인 퍼펙트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유니버스 23대에 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으로서의 고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담보로 하여 퍼펙트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참조).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발급하면서 피고 현대자동차와 퍼펙트 사이에 유니버스 23대에 관한 할부판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조사·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증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퍼펙트에게 대출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한 2,470,738,476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증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주계약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어, 주계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44조 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지,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까지를 보험자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는 퍼펙트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의 종류를 보증보험으로 하여 퍼펙트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았고, △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에는 피보험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주계약 내용에 할부금융식, 유니버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교부받는 경우 그 증권이 담보로서 유효한지는 담보를 취득하는 원고가 스스로 조사·확인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에 주계약으로 기재된 할부판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퍼펙트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 자금용도를 물품구입자금으로 하고 구매물품을 피고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유니버스로 하였으며, △ 대출금을 위와 같은 물품구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퍼펙트가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퍼펙트에 대하여 구매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하면서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대출금이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에 사용될 것인지는 대출을 하는 원고가 스스로 조사·확인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 현대자동차가 퍼펙트에게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를 스스로 조사·확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발급함에 있어서 주계약의 유효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서는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까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는 원고가 조사·확인해야 할 것인 이상,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발급하면서 주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을 발급해 주고 원고가 그 증권을 담보로 하여 퍼펙트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III.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청구

1.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현대자동차는 퍼펙트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2,470,738,476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퍼펙트의 수임자인 주식회사 금오캐피탈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현대자동차가 위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현대자동차가 위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현대자동차는 그가 2007. 1.경 퍼펙트에게 유니버스 25대를 판매할 당시 작성된 자동차판매계약서의 사본을 퍼펙트에게 교부해 주었고, 퍼펙트가 그 사본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퍼펙트가 그 증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현대자동차는 퍼펙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퍼펙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 2,470,738,476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현대자동차는 2007. 1.경 퍼펙트와 사이에 유니버스 25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경까지 위 25대를 모두 퍼펙트에게 인도하였는데, 퍼펙트가 요청하자 위 판매 당시 작성된 자동차판매계약서의 사본을 퍼펙트에게 교부해 주었고, 퍼펙트가 그 사본을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제출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을 청약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살피건대, 피고 현대자동차가 위와 같이 퍼펙트에게 교부한 자동차판매계약서의 사본은 피고 현대자동차가 종전에 퍼펙트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작성된 계약서의 사본으로서 그와 같은 판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만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 현대자동차가 종전의 판매 당시 작성된 자동차판매계약서의 사본을 그 당시의 구매자인 퍼펙트에게 교부한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교부 당시 퍼펙트가 위 사본을 이용하여 위법한 행위를 할 것임을 피고 현대자동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김용호 한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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