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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7 2009가합27396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포괄협약의 체결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는 1996. 9.경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포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협약원칙) 피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할부판매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영위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인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현대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자동차 할부구매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피고 현대자동차에게 납부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110% 해당액 이상으로 한다.

제7조(판매조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피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할부판매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현대자동차는 선수금으로 현금판매가격의 15% 해당액 이상을 영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 ① 보험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2. 자동차 할부판매 계약서 또는 그 사본

3. 구매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개월)

4. 과세물건 소재 지번이 기재된 재산세 과세 증명서

5. 구매자의 실명확인서류 제11조(보험증권의 발급) ③ 피고 현대자동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요자금융을 받기 위하여 당해 보험증권에 금융기관을 보험금 수령권자로 특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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