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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와 C는 피고인의 지인들로, 피고인은 C가 비트코인을 대신 구입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검은 돈을 C에게 송금하여, C가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중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경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에게 ‘법인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면 1.5%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도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2019. 1. 14.경 E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이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져 C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B’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6.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에서, C에게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면 5%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C는 이를 수락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0:54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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