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19가단21739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5. 성명불상자로부터 ‘928,000원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범을 잡아 수사 중이다. 수사에 필요하니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범인을 잡는데 이용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의 앞뒷면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C 계좌에서 45,000,000원, D 계좌에서 43,300,000원 합계 88,3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3.경 ‘E’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 직원을 사칭한 F이라는 자(이하 ‘일명 F’이라 한다)로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구매의뢰자가 송금한 물품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42,867,000원 및 44,5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일명 F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7.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고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 중 9,685,602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의한 것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