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중국거래소에 판매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거래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입금한 9,920,000원 중 9,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가상화폐 계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73,000,000원 및 성명불상자가 F, G, H, I, J, K 등의 명의로 송금한 돈 중 60,140,000원, 37,630,000원을 위 D 계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94,130,000원을 위 D 계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