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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등은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814호에서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일명 ‘E’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후, ‘E’이 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E’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포통장 공급 대가로 받기로 마음먹고, B, C은 대포통장 모집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지시를 보내는 역할을, G은 C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H은 전화상담원이 취득한 계좌정보를 정리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I, J 등은 위 F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담하여 체크카드 등을 C 등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상담원들은 2014. 8.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K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K이 그 명의의 수협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내라고 하고, C 등은 이러한 사정을 위 ‘E’에게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위 K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 후 ‘E’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K의 수협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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