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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6. 12. 12.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2. 9.부터 2018. 10. 8.까지 매월 9일 4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만일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2.분과 2017. 1.분 등 2회분 분할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7. 2. 9. 지급할 400만 원을 연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2. 9.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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