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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918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사건에서 2014. 9. 18. “원고는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4. 10. 15.부터 2015. 5. 15.까지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2014. 11. 15. 지급해야 할 50만 원을 같은 달 25.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뒤늦게 분할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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