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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093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3. 12. 16. 작성 2013년 제392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14.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198,299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6.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변제기한,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2014. 1. 15. 4,198,299원,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매달 15일에 1,094,000원씩, 2015. 12. 5. 1,109,701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한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채무의 나머지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6.에 이 사건 채무의 제1회 분할금 4,198,299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106,840원을 공제한 4,091,459원과 피고의 2013년 12월분 임금 1,039,811원을 합한 5,131,2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4555). 마.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2014. 6. 18., 2014. 7. 18., 2014. 8. 19., 2014. 9. 16., 2014. 10. 31.에 각 1,094,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도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제1회 분할금의 변제기는 지켰으나 2014. 6. 15.이 변제기인 제2회 분할금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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