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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3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즉,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4 면 제 11 행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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