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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폭행이 상해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① 피해자의 상해는 일반적인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이 누구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의 폭행과 피고인 B의 폭행이 시간적 단절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M을 넘어뜨리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사건이 있은 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측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체포를 방해하는 장면은 발견되나 그 이상의 행위를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분석자료에서도 위 행위 외에 피고인이 가담한 별도의 폭력행사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현장을 목격한 I,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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