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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9206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E 대 368.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주시 E 대 3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6/3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형제자매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을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상 분명하거나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장 부본과 기일소환통지를 받고도 변론준비기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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