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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84824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성산구 C 답 122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원고와 피고가 창원시 성산구 C 답 1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2호증의 1,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보인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의 가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위 가압류등기와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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