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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026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L 임야 261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홍천군 L 임야 26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형태, 면적, 성질,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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