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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가합53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지역에서 2025. 11. 30.까지 당구장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경 피고 B로부터 인천 계양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 영업을 권리금 56,000,000원에 양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6,000,000원, 2015. 12. 1.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 이 사건 당구장의 건물 소유자인 F, G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상가에서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는 2017. 12. 15.경 H과 이 사건 당구장으로부터 70m 정도 떨어진 인천 계양구 I, 2층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4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상가에 ‘J’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이하 ‘경쟁당구장’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 C는 2019. 1. 22. 위 당구장 사업을 2018. 12. 31. 폐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의 동생 K의 아내인 L이 2019. 1.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개업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L은 2019. 2. 28. M에게 경쟁당구장을 권리금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당구장 영업의 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당구장이 있는 인천 계양구 및 인접한 부평구, 서구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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