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5:20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 조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173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의 진행 속도 및 방향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위 승합차가 속도를 줄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약 52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69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도로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H( 여, 69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도로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I( 여, 69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 병원에서 흉 요추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L( 여, 70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 경 원주시 일 산로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Q, R, S, T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