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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노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물론, 그 지인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의 자동차와 직접 충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 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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