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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1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재함에 태우고 가다가 추락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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