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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99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에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처와 만 3세인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장기 구금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딱한 사정도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과 직장동료의 말다툼을 정중한 말투로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짓밟는 등 일방적ㆍ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한 채 계속 바닥에 쓰러져있는데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단란한 한 가족의 가장이자 선량한 이웃이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 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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