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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학생활을 하던 중,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행으로부터 과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게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역시 유학생 신분으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정도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과 애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에까지 이른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고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외국에서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구호조치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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