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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69조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니,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경철 외 2인)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2015.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6쪽 밑에서 제2행 중 “직원들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명의를 제공해도 뒤에 문제 생길 일이 없을 주1) 테니까” 를, 제7쪽 제12행 중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에 “아울러 모든 법적, 세무적, 노무적, 금전적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주2) 얘기했다” 를 각 추가하고, 제11쪽 제6행 중 “2013. 4. 14.”을 “2013. 4. 4.”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의사인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소외 1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런 경우까지 요양급여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들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원고도 소외 1과 사이에 구두로 월 1,200만 원과 그랜저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장을 맡을 당시 소외 1로부터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3) 진술하였고, 소외 2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면서 고용계약종료확인서(갑 제2호증)를 받아놓았다고만 하였을 뿐, 소외 2에게 고용되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69조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니,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주1) 원고는 2013. 4. 1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위 ‘명의를 제공해도 … 없을 테니까’ 부분을 직접 자필로 추가 기재하고 지장까지 날인하였다.

주2) 원고는 위 ‘아울러 … 얘기했다’ 부분도 직접 자필로 추가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주3) 원고는, 2013. 4. 1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원고가 소문 등을 기초로 하여 막연하게 추측한 내용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원고의 진술 내용, 표현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필로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수정 기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이 소문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거나 재직 당시에는 전혀 몰랐었던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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