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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31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8,89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E을 고용하여 시흥시 F에 G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환자들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1. 3. 2.까지 원고로부터 149,595,1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제47조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이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들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들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8,898,15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요양급여비용 지급 다음날인 2011.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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