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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43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4. 6. 17. 11:10경 F 노래방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고소인(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갑자기 탑승을 하고 운전석에 있던 고소인에게 “씨발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우측 어깨 부분을 2회 가격하는 등 손으로 수 없이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남편인 G이 승용차 뒷 좌석에서 피고소인의 폭행을 막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다음날 00:30경까지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H 제출 통화녹음 내용 분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피해자 차량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과 합의하여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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