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1846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1.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5.부터 2017. 8. 5.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8. 6. 말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기한을 연장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