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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265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서울 중랑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F동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C은 2018.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기간 2018. 8. 8.부터 2020. 8. 7.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C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피고 D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16. 피고 D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0.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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