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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259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차인 원고와 임대인 피고 사이에 2016. 9.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6. 10. 25.부터 2018. 10. 24.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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