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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 경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를 동천 교차로 방면에서 풍림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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