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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4:50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에 있는 성서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공소장에는 피고 인의 운전 구간이 “ 성남 시 분당구 불상지에서부터 약 15km 의 구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에 따라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 교통법위반 발생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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