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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0.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 고 철상’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 덕동 광도와 이드 빌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까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청 덕동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부터 중부 고속도로 경기 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 상까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6. 20. 자 및 2017. 6. 29. 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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