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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7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537,44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전문건설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수질정화사업, 빗물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 회사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E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표 기재 각 납기일까지 위 계약에 따른 납품 및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중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대금으로 2014. 7. 25. 800만 원을, 2014. 8. 20. 350만 원을, 2014. 8. 21. 200만 원을, 2014. 9. 5.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순번 내역 발주일자 납기일 대금 지급받은 금액 1 음성생면 No.1 지점 2013. 11. 15. 2013. 12. 3. 11,000,000 10,000,000 2 음성생면 No.2 지점 2013. 11. 15. 2013. 12. 3. 26,000,000 3 음성두부 비점오염시설 2013. 11. 15. 2013. 12. 3. 16,000,000 16,000,000 4 한화공장 비점시설설치공사 2014. 3. 20. 2014. 4. 5. 72,000,000 5 한화공장 관로공사 2014. 3. 20. 2014. 4. 5. 5,000,000 6 한화공장 구조물 구입 2014. 3. 28. 2014. 4. 5. 18,000,000 7 한화공장 여과기 2014. 3. 28. 2014. 4. 5. 5,600,000 합계 153,600,000 26,000,000

다. 피고 C은 2014. 8. 6.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은 2014. 8. 20.까지, 잔금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4. 10. 31.까지, 잔액 4,500만 원은 추후 공사 진행에 따라 빠른 기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15.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한 수원지방법원 F 배당 절차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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