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36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105,549,703원 및 그 중 188,727,201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를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105,549,703원 및 그 중 188,727,201원에 대하여는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를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