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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42660
양수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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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를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다툼 없음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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