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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합50020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674,726원 및 그 중 259,899,901원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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