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619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58,728,776원 및 그 중 11,807,156원에 대하여는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