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278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643,584,412원 및 그 중 371,541,63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