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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278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643,584,412원 및 그 중 371,541,63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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